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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sights

자금 흐름2026. 08. 19.1분

한국→미국 자금 송금 — Capital Contribution / Loan / Intercompany Transaction

미국 법인에 자금을 보내는 방식에 따라 세금, 신고,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. 세 가지 방식의 차이를 비교합니다.

노을빛에 물든 서울의 불빛

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공개 전 미국 회계·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.

미국 법인을 세웠다면 운영 자금을 보내야 합니다.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, 세금,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.

세 가지 방식

Capital Contribution(자본 출자): 지분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. 구조가 단순하지만, 돌려받으려면 배당이나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Loan(대여): 본사가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. 이자를 주고받아야 하고, 이자에는 원천징수와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대여 조건은 시장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.

Intercompany Transaction(관계사 거래): 제품 공급, 서비스 비용, 로열티처럼 거래 대가로 자금이 오가는 방식입니다. 이전가격(Transfer Pricing) 문서화가 중요합니다.

한국 쪽에서 확인할 것

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와 송금에는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미국 쪽 구조와 한국 쪽 신고를 함께 설계해야 나중에 불일치가 생기지 않습니다.

정리

대부분의 기업은 세 방식을 섞어서 씁니다. 중요한 것은 비율과 순서를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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